[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이동전화와 케이블 방송의 ‘동등결합상품’ 출시가 가시화된 가운데 케이블 유료방송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 미래부·SKT “동등결합으로 케이블 위기 타개”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의 주요 정책으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간 동등결합 협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 등 6개 케이블TV 사업자와 내년 2월 동등결합상품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해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동등결합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가입자에게 기존 이동통신,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묶은 통신사 결합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증가와 소비자 수요의 결합상품으로의 이동에 따라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등결합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관련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심사기준)에 따른 동등결합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가계통신비 절감, 케이블 업계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KT·LGU+ “SKT 지배력 전이 해소가 먼저”
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모바일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KT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등결합을 도입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동등결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유선상품 재판매, 위탁판매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도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한 IPTV법 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배력 전이 방지에 대한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SK텔레콤의 유선 위탁·재판매 금지, 무선 지배력의 유선시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동등결합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 IPTV·인터넷 상품을 묶어 현재 약 점유율 50%에 가까운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한 동등결합의 효과는 일시적인 케이블TV 가입자 증가에 그치고 유료방송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지난 7월 공정위 불허로 무산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입수합병 추진 당시 합병 반대 측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 ‘갈 길 멀어’ vs ‘시작이 반’
반대편 당사자인 케이블TV 업계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이 없어 (케이블TV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던 부분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다듬을 부분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반쪽짜리 동등결합이라 생각한다. 케이블TV의 가입자 해지를 방어하는 정도의 동등결합 수준”이라며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동등결합은 케이블TV 업계에 시간을 더 벌어준 것에 그칠 수 있다”며 “케이블TV 자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래부와 SK텔레콤은 양 산업의 상생협력 시도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가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도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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