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박예슬 기자] 오는 23일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판매업체 등에서 경고그림을 가리는 등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흡연경고그림 10종 중 원하는 그림을 담뱃갑 앞·뒷면 상단 면적의 30% 이상의 크기로 배치하도록 했다. 그림 아래에는 경고문구와 금연 상담전화번호를 넣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경고그림등 표시내용을 동일한 비율(앞·뒷면은 별개로 봄)로 적용토록 해야 하며, 위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논란 끝에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을 거쳐 확정됐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판매단계에서 흡연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진열방식을 바꿀 것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병기 과장은 “진열대로 그림 가리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추진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담배케이스 사용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구매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경고그림은 일단 유용하다고 본다. 다만 개인들이 갖고 다닐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도입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알아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장영진 사무관은 “담배는 지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정소매자들에게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등의 행위시) 행정법규 위반 여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며, “과태료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하 등 백만원 단위로 될 것이다. 그림을 가리는 행위 모두를 금지할 예정이며, 눕혀서 진열하는 것은 행정 지도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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