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유가증권 명의개서업무를 위해 주권 소지자와 주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스미디어’(코스닥) 위조주권 1만주권 2매 2만주(12월 13일 종가기준 약 7억원 상당)를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권 일련번호를 사용하였으며, 불빛에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변조감식기 판별 결과 특수형광도안이 없었을 뿐더러 종이재질도 통일규격유가증권에 사용되는 재질(한국지폐공사 제작)과 달랐다.
그러나 이번 위조주권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특히 지난 2015년 4월 위조주권 발견 후 다시 발견된 것으로서 투자자 및 금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탁결제원은 발견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금융투자업자 등에게도 공지한 상태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