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소추위원(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은 지난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12월 14일(수)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월)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그 기일 지정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음 ▲수명재판관이 소추위원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016년 12월 21일(수)까지 제출하라고 명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서(준비서면)를 제출한 후의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주길 바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