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컨설팅 지원 제약사 만족도 높아

특허 컨설팅 지원 제약사 만족도 높아

기사승인 2016-12-20 17:51:4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특허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등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에게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중소제약사(연 매출 1000억 미만) 11개 업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일례로 특허 전문인력 부족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A사는 개발 중인 ‘진통제’에 대한 특허 회피방안 등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경피흡수 제제(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의약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C사는 개발하려는 의약품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를 컨설팅 받아 제형(패취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다.

특히 컨설팅에 참여한 제약사(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참여 기업들 모두가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상담내용, 운영방식 등에 대해 매우 만족 36.4%(4개사), 만족 63.6%(7개사)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특허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이 중소 제약사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특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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