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성립 실패… 이혼소송 돌입한다

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성립 실패… 이혼소송 돌입한다

기사승인 2016-12-21 09:07:08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과의 이혼조정이 결렬, 소송에 돌입한다.

TV리포트는 21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은 지난 16일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라며 조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했다.그러나 조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혼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지만 조정에 성립되지 못해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홍상수 감독은 가정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부인 조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으나 별다른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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