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12월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타미플루(2만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만9640원→ 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만2745원→ 6824원) 등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