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가 일반건강검진(판정)을 시행하는 의사가 국외로 출장간 사이 검진이 이뤄지거나, 의사가 아닌 원무행정인력이 시력·청력 검사를 하고, 간호사는 검진판정을 내린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고, 환수하거나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법 등 위반 검진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정, 기관주의, 통보의 처분을 받았다.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의 행정조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 자체 행정처분 의뢰기준에도 법령상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 부당검진비용 환수내역을 보면 A병원 외 6건에서 검진(판정) 의사의 국외 출국기간 중 검진이 이뤄졌으나 관련 확인서상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검진(판정) 의사의 국외 출장기간·검진횟수 등만을 간략히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환수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A병원의 경우, 업무 과부하를 사유로 원무행정요원이 시력·청력 검진을 했고, B내과의 경우 검진(판독) 의사의 국외 출장 중 간호사가 건강검진(판정)을 실시했음에도 건보공단은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병원은 검진의사의 국외체류기간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교육을 미이수한 대진의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차 검진을 실시해 행정처분 대상임에도 건보공단은 별다른 근거 없이 환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의원급 4462개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공개했는데 우수기관으로 공개한 S등급 및 A등급 의원에 대한 2012~2014년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확인한 결과 127개소가 업무위반 및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평가라는 지저도 받았다.
이외에도 행정처분으로 폐업된 의료기관도 평가결과가 당초의 등급대로 공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