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행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의 항의를 받고 여론이 좋지 않아 포기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 앞서 자신이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사실로 후보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TV방송토론과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하고 사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주된 취지는 사임했다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도 당시 가해자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한 기억이 맞다고 진술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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