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가 가능하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최대 10년 동안 노인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인학대 관련 신분조회 요청이 가능해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피해노인‧학대행위자‧보호자의 신분조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및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전력 조회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 등인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한 지자체 장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해야 하며, 해임요구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폐쇄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만약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다른 기관을 옮기는 등 시설이용노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 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벌칙 등 처벌을 받은 자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해 추가 공표가 필요한 경우 신문 또는 방송에 공표할 수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제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8개→14개),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보호 및 비밀누설 방지 위한 벌칙 등이 강화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