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위법행위 1039건…재정비리‧노인학대 감독 강화

장기요양기관 위법행위 1039건…재정비리‧노인학대 감독 강화

기사승인 2016-12-26 13:53:36

전국 요양기관서 부당청구 158억원…노인학대 연간 270건 발생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장기요양기관에서 재정비리 및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감독 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에 이후 급증했다. 그러나 재정비리와 시설 내 노인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제도‧공급‧이용‧감독 분야로 나눠 종합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부당청구 의심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점검 결과, 523개 시설에서 총 103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부당청구는 941건(158억원),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은 85건, 식품위생 불량은 13건 등이었다. 현재 397개 시설은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이나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이 용이한 반면, 부실기관의 선제적인 퇴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장기요양기관 간 수급자 이전에 제한이 없어,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요양기관을 새로 설립해 수급자를 이전해 편법영업을 하는 등 규제에 허점이 있어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었다.

특히 업무 전산화 미흡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기록 조작‧종사자간 담합이 용이하고, 결산서 제출의무 미이행이 지난해 31.4%에 달하는 등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 재정비리가 많았다. 또한 입소시설 내 노인학대가 연간 270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소시설 내 CCTV(침실까지) 설치율이 지난 6월 기준 27.6%로 낮고,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지난해 기준 10.8%로 저조한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건보의 ‘장기요양홈페이지’에는 시설별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등 운영실태 정보가 없어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불법단속,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주된 감독기관임에도 담당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 형식적 감독에 그쳤다.

이에 부패척결추진단은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장기요양기관 핵심업무를 전산화하고, 지자체와 건보 및 노보 전산을 연계해 ‘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재가시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모든 재가시설(방문서비스)에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만이 알고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현황을 ‘시설정보시스템’(시설 운영지원 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전산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감독실태를 건보의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중대한 부당청구 사실 공표를 의무화한다. 장기요양홈페이지에 시설별 부당청구‧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등 운영실태 정보를 대폭 확대해 이용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지자체가 요양급여 제공 능력을 고려토록 의무화하고, 휴면기관 등을 직권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휴‧폐업, 업무정지 예정 시설로부터 수급자를 이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시설이 휴‧폐업 신청시 현지조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행 업무정지 3개월 이상과 지정취소뿐인 행정처분 기준을 노인학대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해 지자체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시설 내 CCTV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CCTV 설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수급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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