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품목 판매로 관계법령 위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미약품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이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에 대해 오는 12월30일자로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이 ‘특허번호 제0251886호,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품목을 판매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