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목시클시럽’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

대웅제약 ‘목시클시럽’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

기사승인 2016-12-26 17:34:35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경고’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웅제약 ‘목시클시럽 156.25mg/5ml’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목시클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을 위탁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대웅제약이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2017.01.02 ~ 2017.04.01)을 내렸다.
또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오는 2017년 1월2일자로 ‘경고’ 처분도 받았다.

대웅제약은 의약품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제조번호(제조일자): Y00823(2015. 9. 22.)]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출하 당시의 수입관리자가 출하승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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