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명무실한 기존의‘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해 법적 기구로 만들고, 기업의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며 그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절차 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동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절차에 있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을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절차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번 뿐 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3018개의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775개와 2836개의 의결권관련 안건이 있었으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각각 2건씩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의결권행사 절차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법적기구로 재편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해 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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