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7일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움의원이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으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및 강남구 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성광의료재단의 의료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회원 서비스에 성광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점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할 수 있도록 한 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개소)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다만 차움의원은 앞서 최순실과 관련 대리처방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어, 허위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만 나온 것은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허위광고 사항은 지난 11월부터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있어서 확인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라며, “대리처방 문제는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고 특검이 이미 진료기록도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검에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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