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현지조사지침은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됐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됐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게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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