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저성과자 방문판매 배치 관련 2심 승소

HMC투자증권, 저성과자 방문판매 배치 관련 2심 승소

기사승인 2016-12-27 14:37:14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HMC투자증권이 외부판매(ODS) 조직 신설과 관련된 노조와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7일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HMC투자증권 노조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 전환을 모두 불인정한다며 지난 7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동원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 희망퇴직 후 외부판매(ODS)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여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ODS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13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증권사들이 만든 조직으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 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직원과는 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소송은 2014년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 HMC투자증권이 같은 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낸 게 발단이 됐다. 사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ODS조직은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관리 프로그램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합 측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 주장만 받아들였다”면서 “이미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