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알고도 ‘묵인’…불구속 기소

안진회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알고도 ‘묵인’…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12-28 09:15:06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정상 판명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엄모 상무이사, 임모 상무이사, 회계사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들어갈 돈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리는 분식회계를 했음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업 등 수주 산업에서는 실제 발생 원가(들어간 돈)를 총 예정 원가(들어갈 돈)로 나누고 다시 100을 곱해 공사 진행률을 산출한다.

분모인 총 예정 원가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공사 진행률이 높아지고, 실제 회사에 들어온 돈과 관계없이 장부상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중요위험항목’으로 설정된 실행예산의 검증을 건너뛰었고, “산업은행 MOU 실적 평가에 불리하다”는 대우조선 측의 요청에 영업비용 36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해주는 등 회계원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난해 6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발표한 후 부실 감사 책임 논란을 우려해 대우조선에 부탁해 손실이 작년에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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