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다음달 3일 첫 변론기일을 예고한 가운데 박 대통령을 직접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오늘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변론기일을 가질 것이라 밝혔다. 변론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 심리가 이뤄진다. 이미 준비절차 기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과 원고측의 치열한 반론전이 펼쳐진 만큼 다음달 3일을 기점으로 헌재의 판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은 다음달 5일로 예고되고 있다. 1주일동안 두 번의 변론이 진행되는 셈인데, 그만큼 헌재가 ‘탄핵 속결’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러한 헌재의 여론 고려는 심리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조사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 될 시 탄핵심판 또한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 원고(국회)와 피고(대통령측) 모두 수사기록을 곧 확보할 전망이기 때문에,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결론이 조기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증거 채택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재판이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만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이 입증 가능하다는 분석도 상당한 탓에 헌재가 어디까지를 공신력 있는 증거로 채택할 지도 눈여겨볼만 하다.
헌법재판관 9명은 오늘 국회 측이 요청한 박대통령 본인 심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 변호인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도 판단한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직접 피고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만에 하나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신청이 성사될 경우엔 변론기일 박 대통령은 출석통보를 받게 된다. 이를 거부할 시 헌재는 변론권 보장의 차원에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박 대통령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요청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의 경우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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