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세포치료제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

차바이오텍, 세포치료제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

기사승인 2016-12-30 10:43:40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한 (주)차바이오텍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세포·동종세포 또는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표 최모(남, 60)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AKC Autologous Killer Cell)는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및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고, 인터페론 등 면역반응에 핵심적인 체내 단백질을 분비한다.

특히, 분당차병원 의사 이 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