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딜라이브가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한 영업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수료 정산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딜라이브는 지난 28일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무관하게 지난해 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 관행에서 대폭 탈피, 현재 모범적 관계를 유지 정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이번 공정위 재제는 2013년 이전 사명을 사용하던 씨앤앰 시절 노사분규로 인해 협력업체 중 일부 업체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건”이라며 “현재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해 수수료 정산체계를 완전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협력업체에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으며, 수수료 감액정산 조항을 재정리 하고 계약서에 없는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 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 관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했으며 현재 다른 어떤 유료방송사업자 보다 모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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