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불구 아동학대 사망 급증

처벌강화 불구 아동학대 사망 급증

기사승인 2017-01-01 23:55:3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현실에 입각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수가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10월말 현재 2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10월말 현재 2만4690건으로 2만건을 훌쩍 넘어섰고, 아동학대 판단건수도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0월말 현재 1만481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인데,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해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4년 9월 시행되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했음에도 아동학대 사망자수가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증가하고, 금년 10월 현재 28명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한 달에 3명꼴로 발생하는 야만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남 의원은 “클림비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듯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바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3년 11월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조사내용과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 정부의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진상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가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계획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8개소 운영에 불과한데아동인권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한 각각 1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이 시급한 곳이 적지 않으며, 특히 세종시, 충북, 대전, 강원, 인천, 경북 등 6곳은 정부가 2017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017년도 정부예산계획 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하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7개소 증설한다는 계획에 불과하며,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의무화한 만큼, 정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경우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3406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924만원이지만 2017년도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더라도 1인당 아동보호전문기관 2703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2255원으로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