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부업체들이 각종 광고 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시을, 정무위원회)은 대부업체들이 광고 시 ‘대부’라는 문자를 뺀 광고나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한다.
현행법은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로 해금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우선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브랜드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실상이다.
정재호 의원은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그럴싸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워 현행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드시 상호를 사용하게끔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