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7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고 안내했다.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12%로 2016년도와 동일하다. 보수월액보험료(월)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며 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6년과 같은 179.6원으로 동결됐는데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결정됐다. 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