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동수칙에 따르면 우선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하고,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면 안 되며, 죽은 동물(새‧고양이‧개)은 만지면 안 된다.
만약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말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고양이‧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했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질본은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동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방학 중임을 감안해 TV,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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