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것 알고 병원가세요

새해 이것 알고 병원가세요

기사승인 2017-01-05 10:11:5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7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요양기관 등을 방문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를 정리해봤다.

우선 모든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오는 4월부터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77개 항목과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이다.

또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이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 △장애 △장례비만 피해구제로 보상했는데,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피해구제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의사와 약사 등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명찰 착용도 의무화됐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조제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약사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명찰 착용이 의무화됐다. 오는 3월부터는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도 이름과 면허(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도 변경됐는데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담당 의사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개정됐다.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예정돼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거부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CT나 MRI 등 영상정보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의 치료를 맡길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 4개소(용산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남구), 경기 2개소(시흥, 고양), 충북 1개소(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18개 시군구의 18개 의료기관 및 약국 29개소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증가(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된다.

국가 무료접종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2017년 1월부터는 200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2회)이 무료 지원된다.

또 자궁경부암 1차 접종을 완료한 2003년 출생자는 2017년에도 2차 접종 비용지원이 된다. 지난해 1차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2차 접종 비용지원은 안 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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