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사 활동비용, 수급자가 별도 지불

요양시설 촉탁의사 활동비용, 수급자가 별도 지불

기사승인 2017-01-05 11:45:4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시행에 들어갔다.

요양시설 촉탁의사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된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시설에 지급해왔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촉탁의에게 지급받은 비용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친분있는 촉탁의를 선임해 형식적은 진찰을 진행한다는 문제가 있어 시설로 나가던 요양급여비를 삭감하고, 병원에서 수급자 건별로 진찰행위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해 제도를 체계화 하고,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2017년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해야한다.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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