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대구 지방병무청이 유아인의 병역 등급 보류 판정에 따른 재검에 대해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 지방병무청 측은 5일 "유아인은 대구 지방병무청측의 병역징집대상이며, 3월 재검 일정이 맞다. 그러나 정확한 일정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미루거나 면제를 꾀하고 있다는 일부 의혹에 관해서는 "입영 대상자는 36세까지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며 유아인이 병역 징집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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