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방통위, 지상파 UHD 확대하고 시장 분쟁 조절 강화

[2017 업무보고] 방통위, 지상파 UHD 확대하고 시장 분쟁 조절 강화

기사승인 2017-01-06 10:42:17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상파, 종편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공영방송 재정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사, 외주제작사 등의 분쟁 조절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담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방통위의 본원적 임무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을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와 기타수입을 분리해 회계처리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을 검토한다.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와 종편보도PP(TV조선, JTBC, 채널A, MBN )에 대한 재허가재승인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자연재해부터 민방위까지 포함하는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도 정비한다.

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는 해외 방송은 해외방송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방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에 발맞춰 그 동안 6개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시범조사 했던 통합시청점유율에 대해 12개월로 조사기간을 확대 실시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한류확산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방송사와 산업계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협찬고지 및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는 한·중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정책자문단, 법률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제작수출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개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는 광역권과 평창 지역까지 확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IP 기반 지상파 UHD 방송과 인터넷망 연계를 통해 시청자 중심의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포털앱마켓과 중소CP 등의 상생을 위해서는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파악점검 등이 강화된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방안을 다변화 차원에서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시장 모니터링 강화, 통신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 개념 정립을 비롯한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관련 산업 지원,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소외지역 미디어 방문교육과 마을공동체 뉴스다큐 등을 제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확대, 1인 미디어와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 신설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 VOD, OTT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 정비, 국내 제작물,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정비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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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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