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블랙리스트란 청와대, 문체부 등 공직사회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갖은 물증과 증언이 나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 작성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뿐 아니라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연루자들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특검팀의 뜻은 강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인물로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이다. 이 외에도 장차관급 공직자 중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조사를 마친 뒤 곧장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등이 한 데 엮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핵심 멤버 외에도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송관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