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 카테터 1회용 소모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그동안에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됐는데 척수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급여가 적용돼도 절차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자가도뇨 카테너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환자들이 ▲병원방문 ▲요류역학검사(UDS) ▲환자등록신청서 ▲처방전 ▲카테어구입 ▲건보공단 서류제출 ▲90% 환급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척수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확진을 받고, 공단지사를 방문해 서류(상병코드, 검사결과 수기기록, 처방전)를 등록하고, 그 뒤 81만원 내고 구매한 뒤 라면 두박스 분량의 치료기재를 가져가든 택배신청을 해야 한다. 또 환급을 받기 위해 공단에 영수증을 다시 팩스로 보내는 등 절차가 어려워 안하겠다는 말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 이범석 부장은 “안전한 방법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교육내용이 만들어져 병원에 적용해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에는 수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메리트가 없으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일부 환자들은 교육이 제대로 안돼 선배 척수장애인을 따라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따라하다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화의대 비뇨기과 윤하나 교수는 이번 보험이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3개월 마다 병원을 찾아 재처방을 받아야 한다. 또 처방을 해도 기구가 없어 사용 교육을 받지 못한다. 즉 한자리에서 치료가 연결되도록 치료도구가 제공되야 하지만 환자는 몇 단계를 거쳐야 받게 되고, 이마저도 라면2박스 분량을 받아야 한다. 척수손상환자가”라며, 수요자가 카테터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측에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복지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본인도 휠체어를 타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척수장애를 3중 장애라고 하는데 나는 경력단절장애라고 말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척수장애환자의 81%는 고졸이상이고, 40% 이상은 대학재학 이상이다. 특히 척수장애 이후 72%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직으로 있다”라며 “이는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