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노상방뇨 항의 주민에게 상해 입혀

건보공단 직원, 노상방뇨 항의 주민에게 상해 입혀

기사승인 2017-01-12 13:33:04

사적인 관계 외부 여성과 과다한 통화로 업무지장 초래한 직원도 적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이 음주 후 귀가 중 노상방뇨를 하다 항의하던 주민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적발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감사결과 직원 김모씨는 시간외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다 항의하는 주민과 다퉜고,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전모씨는 시간외 근무명령(3시간)을 받고 상사의 허가 없이 1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를 한 뒤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직원 김모씨의 중징계 처분을, 시간외 근무지 이탈후 음주한 전모씨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회수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지사에 근무하는 또 다른 직원 강모씨는 사적인 관계의 외부 여성이 공단사업과 무관하게 지사로 많은 통수의 전화를 걸어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고, 관련 감사정보 및 상황보고를 적기에 보고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도 경고조치가 요구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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