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 소비자 줄 보험금으로 미르재단 지원했나

[기자수첩] 보험사, 소비자 줄 보험금으로 미르재단 지원했나

기사승인 2017-01-13 01:45:34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대형 보험사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최순실 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서 건진 쾌거 중 하나다. 삼성생명·화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55억원, 54억원을 냈다.한화생명도 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도 세간에 오르내리던 대기업들처럼 대가성 상납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권력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선 피눈물이 날 일이다. 권력자 앞에선 순한 양처럼 돈을 내놓던 보험사가 소비자 앞에서만 으름장을 놓는 셈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적게 주며 드는 근거는 다양하다. 예컨대 치매보험 가입자는 치매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가 ‘중증’이라는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여기서 중증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런 분쟁은 대체로 보험사가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지급 기준 등 약관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다.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도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과 법정다툼까지 간 사례다.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보험사 빅3는 여전히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되려 한화생명은 ‘일부’, 교보생명은 ‘위로금’ 형태로 지급 하겠다며 꼼수를 부리는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아직도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주려고 자체 의료자문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구하는 질병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이다. 많이 크게 아플수록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소비자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사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다. 보험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기 전에 소비자의 고충에 대해 얼마나 귀기울였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보험사에게 고하고 싶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성실한 보험금 지급부터 나서라고.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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