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오는 16일부터 26까지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및 일반품과 혼합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리적표시품과 함께 시중 유통되는 양곡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중 지리적 표시 거짓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리적 표시가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병행 추진하는 양곡단속은 저가미의 경우 햅쌀에 구곡을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등의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양곡과 지리적 표시품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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