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에서부터

효과적인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에서부터

기사승인 2017-01-15 23:08:5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가 국외로 출장간 사이 국가 건강검진이 이뤄지는 등 검진기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법 등 위반 검진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의 행정조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 자체 행정처분 의뢰기준에도 법령상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일반건강검진(판정)을 시행하는 의사가 국외로 출장간 사이 검진이 이뤄지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검진 및 검진판정을 내린 의료기관을 확인했음에도 건보공단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고, 환수하거나 그냥 넘어가 이후에도 건강검진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 부당검진비용 환수내역을 보면 A병원 외 6건에서 검진(판정) 의사의 국외 출국기간 중 검진이 이뤄졌으나 관련 확인서상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검진(판정) 의사의 국외 출장기간·검진횟수 등만을 간략히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환수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A병원의 경우, 업무 과부하를 사유로 원무행정요원이 시력·청력 검진을 했고, B내과의 경우 검진(판독) 의사의 국외 출장 중 간호사가 건강검진(판정)을 실시했음에도 건보공단은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기관 평가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의원급 4462개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IN’사이트 등에 공개했다.

문제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공개한 S등급 및 A등급 의원에 대한 2012~2014년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확인한 결과, 127개소가 업무위반 및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행정처분으로 폐업된 의료기관도 평가결과가 당초의 등급대로 공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검진평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의뢰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했다. 당시에는 10만원 미만 행정처분을 안 하도록 하는 규정적용이 미숙했다. 이에 금액에 상관없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토록 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직원교육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주기 평가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평가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반 기관에 대한 조치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평가를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처분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10점을 우선적으로 감점한다. 현재 병원급은 2014년, 의원급은 2016년 행정처분까지 반영해 평가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히고, “폐업된 의료기관 공개 문제는 다 조치했고, 향후 국민들이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폐업 이유 등도 알릴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가검진기관은 2만72개소(2015년 말 기준)로 이중 일반건강검진기관은 5460개소(건강검진비 지급액 4937억7455만원)로 나타났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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