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결제 마감시간 연장 “밤 11시까지 내세요”

금감원, 카드결제 마감시간 연장 “밤 11시까지 내세요”

기사승인 2017-01-16 17:49:5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앞으로는 카드사·결제 은행이 같은 금융계열사면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밤 11시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시간을 최대 5시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 결제일 오후 5시(카드사마다 다름)가 지나서 결제대금을 내면, 다음 날 돈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하루치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2015년 카드 사용자 1834만명은 하루치 연체이자 88억원을 냈다. 평소 통장 잔고가 적고 카드 결제일 늦은 오후에 카드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사용자가 이런 문제를 주로 겪었다. 

앞으로는 카드사·결제 은행이 같은 전산망을 쓰는 계열사라면 밤 11시 이전에만 카드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하나카드를 쓰고 KEB하나은행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밤 11시 이전까지만 입금하면 연체 처리되지 않는다. 

또 카드사·결제 은행이 같은 금융계열사가 아니면 카드대금 납부 마감이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우리카드를 쓰고 국민은행 계좌로 결제한다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카드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 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시간도 오후 6시 이후에서 밤 10시 이후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를 하지 않는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한 뒤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을 말한다.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으로 카드사 은행계좌에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즉시출금·송금납부 방법을 잘 몰라서 카드대금이 연체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카드사가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전화 문제메시지 등으로 카드대금 납부 방법을 안내토록 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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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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