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월31일부터 2월7일까지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초콜릿 제조업소 등 총 126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으로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들 업체 중 173개소(초콜릿 제조업체 40개소, 과자 제조업체 133개소)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통계모델을 활용한 업체단속필요성 점수(단속 적발률, 제품 부적합률, 부정·불량식품 신고 이력 등 식품 안전관리 영향 요인에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 점수화)로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단속대상업체 선별시스템을 통해 선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