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교통영향평가가 지역민 의견 반영보다는 사업시행자 입맛에 맞는 평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시행자 입맛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지역교통영향조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가 교통유발량을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상당 부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건축물 등이 들어섰을 때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는 본 뜻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입맛에 맞게 된 교통영향평가를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아닌 ‘건축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서 대개 처리돼 졸속 심사된다”고 덧붙였다.
김해 장유 무계동 남명아파트 1·2단지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최종보고서 사례에 따르면 법정비율에만 맞춘 주차장, 아파트 및 주 사용도로 신규 발생 유출입 차량 축소, 주변지역 개발계획 누락, 시내버스 운행노선 축소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인접한 서희 조합 아파트의 유발 교통유발량을 감안하지 않아 2400대 추가로 계산해야 하나 약 1000대 남짓으로 그쳤다.
하선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은 건축물의 경우 준공 후 1년, 3년 뒤를 시간적 범위로, 반경 1~2km 이내, 4~12개 교차로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에 현행법만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가 어렵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전체 영향을 계산하는 ‘지역교통영향조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도로 체증 등 기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교통영향평가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며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조사수행이 이뤄져야하고 이와 함께 지역민의 목소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어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하루빨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기존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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