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계란 유통기한, 적정 기한 설정 방안 검토중”

“미국산 계란 유통기한, 적정 기한 설정 방안 검토중”

기사승인 2017-01-23 18:21:48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미국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적정 유통기한 설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산 계란 판매를 시작했다. 해당 계란은 지난 14일 오후 대한항공 화물기 편으로 수입된 것으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 통관을 마쳤다.

그런데 미국산 계란이 제품마다 유통기한 다르게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유통기한이 30일인 제품이 있는 반면, 일부 제품은 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제품은 유통기한이 무려 60일로 돼 있어,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계란의 유통기한은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국내의 경우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30일 안팎에서 유통기한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계란도 적정한 유통기한이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23일 식약처는 “적정한 유통기한이 설정‧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선계란의 유통기한은 세척 여부(세척란과 미세척란)와 보관온도‧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신선계란을 세척하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30일 보관이 가능하다.

계란을 세척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통상 30~45일의 유통기한으로 유통되고 있다. 다만 보관조건과 용도(가공용)등에 따라 위생‧품질상 문제가 없는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신선계란에 대해서도 계란의 세척여부 및 보관조건 등에 따라 동일한 원칙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이 적절한지 사유서를 검토하여 통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안전한 계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보관 및 유통조건 등에 따라 적정한 유통기한이 설정‧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도 이와 관련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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