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당국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13년 154억원에서 ’14년 199억원, ‘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으며, 구매 경험 비율은 ‘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됐고 토요일‧일요일의 판매량이 약 39%를 차지했다.
또한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추가 희망 품목으로는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등이 있었으며,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은 게보린(19건)이 가장 많았으며,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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