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진료비, 2만원 상향 조정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진료비, 2만원 상향 조정

기사승인 2017-02-01 09:56:02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16년째 동결된 노인외래 정액제 진료비의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한의원, 치과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1만5000원이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을 부담한다. 다만 요양급여 총액이 1만5000원이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정액제는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가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나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원을 넘으면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바른정당 강길부·유승민·여상규·장제원, 새누리당 김성원·윤종필·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당 황주홍, 무소속 서영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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