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의 퇴임 후 후임자 없이 7인 체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재판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결정을 할 때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총 인원이 9인일 때는 탄핵 반대 4표를 확보해야 탄핵이 기각되는데, 8인일때는 3표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했다. 이에 헌재는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 8인 체제에 돌입했다. 박 전 헌재소장은 이 재판관의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전 재판관은 “이 재판관의 임기가 내달 13일까지인데 일부 헌법학자들과 정치인들은 황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퇴임 후 7인 체제로 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두 사람의 반대표만 받으면 탄핵 기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에서는 내달 13일 이후에 7인 체제에서 재판 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헌법재판관은 이에 대해 “헌법은 9명을 전제로 6인 이상 찬성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공석이 생기게 되면 헌법의 뜻이 왜곡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운운하며 총사퇴를 거론한 것에 대해 “내달 13일 이후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지 국가기관으로 볼 지 해석이 분분한데 개인적으로는 사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원사퇴 대신 검사 출신의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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