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금지 입법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전원 금지 입법

기사승인 2017-02-01 15:41:1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작년 9월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아 환자 사망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자 전원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하여금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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