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 제대로 안 줘 애를 먹고 있다”

“암보험,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 제대로 안 줘 애를 먹고 있다”

기사승인 2017-02-02 19:49:29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A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57)씨는 2002년 10월 A생명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설계사의 권유로 암 특약도 함께 계약해 매월 25만6000원(암 특약 보험료 2만원 포함)을 납입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세포 재발을 막기 위한 동위원소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A생명은 B씨가 받고 있는 동위원소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암 입원·요양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그가 가입한 또 다른 암보험 판매사인 농협·미래에셋생명은 약관에 명시한 암 입원비를 전액 지급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2016년 5월 6일 ‘갑상선 유두암 C73’ 3기 판정을 받았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번진 상태였다. B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뒤 암진단금, 수술 및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장기 입원이 불가능한 수술병원을 나와 지난해 6월 암 전문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그는 2017년 현재까지 수술병원으로 통원하며 동위원소(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동위원소는 암 세포 재발 억제·전위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다. B씨는 “수술병원 주치의가 동위원소 치료는 방사선·항암치료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생명에 요양병원 입원·요양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청구했다. 계약 당시(2002년) 받은 A생명 약관에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암요양비’를 지급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암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 돼있다. 

하지만 A생명은 암 특약 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했다. 지급거절 사유는 ‘수술병원 주치의 소견 상 암 수술 후 잔존종양 및 재발이 없는 상태’ ‘입원(요양)병원에서의 진료내용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생명이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먼저 42일치 암 입원비인 420만원이다. B씨는 추가로 약 175일에 해당하는 암 입원비·요양비도 신청했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험금으로는 약 2750만원(암입원비 1700만원, 암요양비 1000만원)이다.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2년부터 약 15년간 매달 25만6000원씩 꼬박 내왔는데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다”며 “농협·미래에셋생명은 암 입원비를 다 줬는데 왜 A생명만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확인 결과 그가 가입한 또 다른 암보험 판매사인 농협·미래에셋생명은 약관에 명시한 암 입원비를 전액 지급했다. 약관 내용이 동일해도 보험사별로 달리 해석해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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