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청와대가 2일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허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정책조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검찰 등이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지난달 1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감행했으나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특검팀은 늦어도 이달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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