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압수수색영장에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오후 2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차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검찰 관계자의 경내 진입을 불허 당했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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