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상자 피해배상 진통 전망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상자 피해배상 진통 전망

기사승인 2017-02-05 21:17:30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난 4일 화재로 4명의 사망자가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사상자에 대한 피해배상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5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건물은 대인·대물배상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피해배상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불이 난 메타폴리스 상가 건물은 업무용 및 상업용 빌딩 등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서비스기업 M사가 건물주인 S은행 자산신탁 의뢰를 받아 관리해왔다. 건물 담보 채권자였던 S은행이 자금난을 겪던 전 소유주로부터 2014년 12월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와 관련 화성시 사고대책반 등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을 관리하는 M사는 지난해 12월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을 합쳐 배·보상하는 N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신체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배상책임보험의 피해 등에 대한 배상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1인당 8000만원으로, 이번 사고 사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인 및 대물 배상은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변수가 될 것으로 보험사는 보고 있다. 이날 화재현장을 합동 감식한 경찰은 점포 중앙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메타폴리스 화재 상가의 철거공사 계약 내용을 분석해 당시 작업에 투입된 관계자 10명(2명 사망)의 작업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현장 감식 결과를 분석해 책임 소재를 따질 예정이다.

경찰은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규명에 중점을 둔 합동감식 결과가 2주가량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 배상협의도 그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N보험사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 규모와 배상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써는 M사가 가입한 대물·대인보험의 배상 한도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M사는 지난해 12월 N보험 측과 신규로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M사가 N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한 것이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보험사 측은 경찰의 수사 진행사항을 지켜보며 보험 계약자인 M사, 유족 대표들, 화성시 등과 배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이 난 상가 건물을 관리해 온 부동산 자산관리업체가 연락이 안 돼 보험 가입 여부와 이후 피해자 배상 협의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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