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가 직접 지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가 직접 지급

기사승인 2017-02-06 15:31:47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A씨는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했다. 합의금이 필요했던 A씨는 보험사에 형사합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청구하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답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A씨는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된 방식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자비로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콜센터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걱정이라는 상담 전화가 다수 걸려오기도 했다.

개선된 특약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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