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6~7일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발령

구제역 발생, 6~7일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발령

농식품부 구제역 위기단계 ‘주의’→‘경계’로 격상

기사승인 2017-02-06 17:22:1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을 발령했다. 또한 정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위기단계 격상과 전국 우제로 일시 이동중지 등을 발령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혈청형 O형의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농장 내 젖소 195두 모두를 살처분하고 6일 매몰처리했다.

◇정부 가축방역심의회 열어 일시 이동중지 발령

충북 보은 농장의 구제역 확진으로 정부는 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방역조치를 논의했다.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가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가 허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북과 전북 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 동안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역(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반출제한 기간 중에는 충북과 전북 지역에서 다른 시도로의 가축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해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해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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