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했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수로 원전이자 고리1호기에 이어 1983년에 가동된 두 번째 원전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5년 2월 27일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로 환영한다”며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최신 안전 기술기준 적용여부에 대해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 허가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는 정당 및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기한 문제로 정부와 원안위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결격사유가 인정됐다”며 “당시 회의를 주관한 이은철 전 원안위 위원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금도 원안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경 위원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 표결로 처리한 원안위 위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당시 표결을 주도한 원안위 사무처장이었던 현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과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었던 김무환 현 원안위 의원, 수명연장 기술심사 단장이었던 성게용 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신규 건설 및 운영허가와 수명연장 등을 비롯해 원전의 안전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안건이 한 건도 없어 원전의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이 아닌 ‘원자력진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 의원은 “지난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은 원전의 안전에 대해 많은 우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늘 판결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탈핵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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